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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란? 발급대상 및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D8비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체류자격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최초 최대 1년을 체류기간을 주며 1회에 최대 5년의 기간을 줍니다. 사업체가 유지가 되고 연장조건에 맞으면 계속해서 갱신이 가능합니다.
한국에 체류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하거나 기존 한국업체에 투자를 원하는 경우 신규법인 설립이나 증자를 통해 투자금 1억원에서 3억원 또는 그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D8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D8비자 종류
- D-8-1
대부분의 외국인 기업투자는 D-8-1 비자입니다. 외국인 개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본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D-8-2
지적재산권이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벤처기업의 대표에게 발급하는 경우로써 보통은 한국에서 이공계를 졸업한 분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필히 벤처기업확인증이 필요합니다. - D-8-3
한국민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하는 기업투자로,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 및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 D-8-4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 또는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기술창업자로 신청 가능하며 학위는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고 취득 예정자는 제외됩니다.
신청절차
1.외국인 투자신고
투자 자금을 반입하기 전, 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라 외국환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 kotra에서 진행하는 신고 절차를 말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개설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도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코트라에서 투자신고를 하는 경우 은행은 코트라에서 추천하는 은행이나 투자자가 직접 알아보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코트라 보다는 FDI취급은행에서 투자신고 및 계좌개설까지 한번에 진행을 합니다. 저희에게 의뢰하시면 협력은행에서 원스톱으로 투자신고와 계좌개설까지 당일에 모두 처리가 가능합니다
2.투자금 송금
법인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한국으로 송금하는 절차입니다.
최소 자본금은 한국 원화로 1억원이상입니다. 외국에서 송금할때는 외화로 송금을 해야 하며 한국은행에서 송금된 외화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최종 원화로 환산이 됩니다. 원화로 1억원이상이 들어와야 하고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안됩니다. 송금시 환율을 잘 계산해서 조금 남는 금액을 송금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3.법인등기
투자금 송금이 되면 법인 설립 또는 변경(증자)등기를 진행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외국투자기업 법인 설립 전문 협력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합니다.
4.사업자등록
사업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당일 발급되는경우도 있고 2~3일정도 후에 발급이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업종이나 업태를 잘 선택해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허가를 받은후에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5.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투자신고를 한 은행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진행합니다.
은행에서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코트라에서 신청한 경우 코트라에서 발급)
6.D8비자 신청
투자기업등록이 완료되면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를 잘 숙지하시고 준비해야 하며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자금출처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비자신청 구비서류
[기본서류]
1.신청서, 여권원본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2.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주주변동상황증명서
3.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4.영업실적 증명서
5.투자자금 도입 관련 입증서류
6.체류지 입증서류
7.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 투자금액이 3억원 미만 투자자일 경우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와 해당 업종 경력관련 투자자 본국의 서류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