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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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이민제도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비자(F-2)를 내주고, 5년 뒤에는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0년 2월 제주도를 시작으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 가능 지역(비자부여가능)

1.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수하리 일원)

2.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영종지구,청라국제도시
3. 제주특별자치도
4.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5.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 동부산관광단지
6.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
7. 전남 여수 화양지구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

부동산이민투자자 혜택

  1. F-2 거주비자 취득
  2. 배우자 및 미혼자녀 F-2 취득
  3. 5년 후 영주권 취득
  4. 부동산 판매 후 수익창출
  5. 한국어 학습 불필요
  6. 1억 원 투자 후 F-1 비자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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