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투자비자
익투스행정사사무소
투자신고, 투자금송금부터 비자승인까지
원스톱서비스
상담환영 : 010 28610754
Our Team


공익투자이민비자?
공익사업투자이민은 외국인이 일정금액을 한국에 투자하여 외국인과 동반가족에게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유지 시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민투자비자 종류와 요건
투자비자 영주권 상세코드
- F-5-5 :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로 국민 5인 이상 고용한 사람(고액투자자)
- F-5-17 : 부동산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부동산투자자) F-2-8 비자에서 조건 충족 시 변경
- F-5-19 : 부동산투자자(F-5-21)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부동산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
- F-5-21 : 공익사업투자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공익사업 일반투자자)
- F-5-22 : 공익사업일반투자자(F-5-21) 또는 공익사업 은퇴이민투자자(F-5-23)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
- F-5-23 : 은퇴이민자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국내 보유 자산이 3억 원 이상인 사람(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
- F-5-25 : 15억 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조건부 고액투자자)
이민투자비자
한국이민투자비자는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투자를 마친 외국인과 동반 가족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거주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유지 시 일정 기준에 따라 영주권 체류자격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F-2-8 (부동산투자이민이며 2023년 5월 1일부로 10억 기준으로 변경됨) 비자 및 F-2-9 (공익사업투자이민 2023년 6월 29일부로 15억 기준으로 변경됨) 비자가 있습니다.
공익사업투자이민 비자 요건
- 대상 : 법무부장관이 정한 투자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의 투자를 마친 외국인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에게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거주체류자격(F-2)으로 5년 이상 투자유지 시 일정 기준에 따라 영주체류자격(F-5)을 부여
- 기준금액 : 일반투자이민 15억 원
- 원금보장, 무이자형 :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정책금융공사(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기관)가 신설한 펀드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을 예치*하는 방식(*예치된 금액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
공익투자비자 궁금한 사항
⇒공익투자비자는 주신청자가 한국에 없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주 신청자가 F-2 비자 또는 F-5 비자를 받았다면, 가족은 나중에 신청해도 됩니다.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F-2 비자의 경우 1년 중 하루를 한국에 입국하여야 하며, F-5 비자의 경우에는 2년 중에 하루를 한국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F-2 비자의 경우 한국을 떠난 날짜를 기준으로 1년 안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에는 투자자의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당시 F-5 비자였다면, 5년이 지난 후에 바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자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 자금 환불을 요청하면 되며, 약 2주 후에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자는 한 달 후에 취소됩니다. 만약 다른 비자로 변경하게 되면 먼저 비자를 변경하고 환불을 요청하면 됩니다.
⇒환불까지는 평균 2주 정도가 소요되며, 환불 과정은 간단합니다.
⇒투자자의 돈은 정부가 운영하는 은행에 보관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투자자가 비자를 받고 한국에 6개월 거주한 후에, 투자자의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배우자는 먼저 F-2 비자를 신청하여야 하며, F-2 비자 취득 후 2년 후에 F-5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배우자가 F-5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배우자도 5년 동안 F-2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후 F-5 영주권을 받고, 그 후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초청이 가능한 가족은 투자자의 배우자, 그리고 미혼의 자녀들이 포함되며, 투자자의 부모님은 6개월 거주 후 초청 가능합니다.
⇒범죄 기록이 매우 오래전에 있었고, 그리고 경미한 범죄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그외의 경우 상담후 가능여부 판단)
⇒투자자나 가족이 F-2 비자를 받은 후 6개월 후에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